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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회사가 겸영업무와 부수업무를 할 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보험업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11조의3에 따라 보험회사가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및 부수업무를 하는 경우, 해당 업무에 속하는 자산ㆍ부채 및 수익ㆍ비용을 보험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해당 보험회사 수입보험료의 1천분의 1 또는 10억 원 중 많은 금액에 해당하는 업무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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