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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중개사가 장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보험업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보험중개사가 장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상법 제96조에 따라 작성ㆍ교부하는 결약서의 기재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해당 보험중개사가 받은 수수료ㆍ보수와 그 밖의 대가 3. 법 제101조에 따른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중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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