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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해 보험을 모집할 때 어떤 규정을 따라야 하나요?

Answer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에 따르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해 보험을 모집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보험회사가 구축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할 것 2.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 등을 음성녹음하거나 전자문서로 저장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할 것 3. 보험계약자의 청약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을 것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받은 경우 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청약 내용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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