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해 보험 모집을 할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자는 청약이 있을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