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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보험업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리령에 따라 영업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합니다. 1. 보험중개사가 보험중개업무를 폐지한 경우 2. 보험중개사인 개인이 사망한 경우 3. 보험중개사인 법인이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4.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보험중개사의 업무상황 변화 등으로 이미 예탁한 영업보증금이 예탁하여야 할 영업보증금을 초과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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