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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회사가 대주주와 어떤 거래를 하면 안 되나요?
Answer
보험업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1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주주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2. 제1호의 자산을 정상가격에 비해 뚜렷하게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매매하는 행위 3. 제1호의 자산을 정상가격에 비해 뚜렷하게 낮은 가격의 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4. 정상가격에 비해 뚜렷하게 낮은 가격의 자산을 대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5. 정상가격에 비해 뚜렷하게 낮거나 높은 보험료를 지급받거나 지급하고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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