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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별계정의 자산 운용에 있어 금지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보험업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의 자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보험계약자의 지시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는 행위 2. 변액보험계약에 대하여 사전수익률을 보장하는 행위 3.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일반계정 또는 다른 특별계정에 편입하거나 일반계정의 자산을 특별계정에 편입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됩니다. 가. 특별계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초기투자자금을 일반계정에서 편입받는 행위 나. 특별계정이 일반계정으로부터 만기 1개월 이내의 단기자금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리 기준에 따라 차입받는 행위 다.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 등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으로 전환함에 따라 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라. 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계약에 따라 설정된 특별계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3조에 따른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전환하면서 모집합투자기구로 자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4. 보험료를 어음으로 수납하는 행위 5. 특정한 특별계정 자산으로 제3자의 이익을 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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