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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계약자의 본인 의사 증명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Answer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법 제97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른 본인 의사의 증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1.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2. 기명날인 3. 녹취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수단을 활용하여 본인의 의사를 명백히 증명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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