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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회사의 자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 제4항에 따르면 법 제11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합니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업무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및 투융자사업 4.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의 업무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업무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하는 업무 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업무 및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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