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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보험업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105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업무시설용 부동산 영업장(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험회사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연수시설, 임원 또는 직원의 복리후생시설 및 이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건물과 그 부대시설. 다만, 영업장은 단일 소유권의 객체여야 하며, 단일 건물에 구분소유되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구분소유권의 객체인 여러 개의 층이 연접해 있거나 물리적으로 하나의 부동산으로 인정될 것 나. 부동산의 소유 목적, 경제적 효용 및 거래관행에 비추어 복수 부동산 취득의 불가피성이 인정될 것 2. 투자사업용 부동산 주택사업, 부동산임대사업, 장묘사업 등 사회복지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사업 등 공공성 사업과 해외부동산업을 위한 토지·건물 및 그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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