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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주주와 관련하여 금지된 행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보험업법 시행령 제57조 제5항에 따르면 법 제111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합니다. 1. 대주주의 경쟁사업자에 대하여 신용공여 시 정당한 이유 없이 금리, 담보 등 계약 조건을 불리하게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보험회사로 하여금 공익법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게 하거나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해 보험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ㆍ교환ㆍ신용공여 또는 재보험계약을 하도록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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