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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별계정 자산으로 차입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보험업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법 제108조제1항제2호의 계약에 설정된 특별계정의 부담으로 자산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차입할 수 있으며, 그 차입 방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합니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의 당좌차월 2.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 1개월 이내의 단기자금 차입 3. 일반계정으로부터 만기 1개월 이내의 단기자금 차입. 이 경우 금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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