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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호협정의 경미한 사항으로 인가가 필요 없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보험업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에 따르면 법 제125조제1항 및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 1. 보험회사의 상호 변경, 보험회사 간의 합병, 보험회사의 신설 등으로 상호협정의 구성원이 변경되는 사항 2. 조문체제의 변경, 자구수정 등 상호협정의 실질적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사항 3.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에 따라 수정, 반영해야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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