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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회사의 자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에 따르면 법 제1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합니다. 1. 보험회사의 사옥관리업무 2. 보험수리업무 3. 손해사정업무 4. 보험대리업무 5. 보험사고 및 보험계약 조사업무 6. 보험에 관한 교육ㆍ연수ㆍ도서출판ㆍ금융리서치 및 경영컨설팅 업무 7. 보험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ㆍ소프트웨어 등의 대여ㆍ판매 및 컨설팅 업무 8. 보험계약 및 대출 등과 관련된 상담업무 9. 보험에 관한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업무 10. 자동차 관련 긴급출동ㆍ차량관리 및 운행정보 등 부가서비스 업무 11.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위험관리 업무 12. 건강ㆍ장묘ㆍ장기간병ㆍ신체장애 등의 사회복지사업 및 관련 조사ㆍ분석ㆍ조언 업무 13. 노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 및 관련 조사ㆍ분석ㆍ조언 업무 14. 건강 유지ㆍ증진 또는 질병의 사전 예방을 위한 업무 15. 외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나. 보험업, 보험중개업무,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집합투자업 및 부동산업 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증권, 파생상품 및 채권에 투자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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