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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미등기 양도 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에 따르면, 미등기 양도에서 제외되는 자산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합니다.4.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계약조건에 의해 양도 당시 취득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2.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 양도 당시 취득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3.법 제89조 제1항 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제70조 제1항에 규정된 토지4.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5.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토지6.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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