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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회사가 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책임준비금은 어떻게 계상해야 하나요?
Answer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보험위험의 전가가 있고, 재보험계약으로 인해 재보험을 받은 회사에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재보험을 받은 부분에 대해 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는 원보험계약 당시 계상한 책임준비금과 일관된 가정으로 산출한 금액을 재보험자산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1. 보험위험의 전가가 있을 것 2. 해당 재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재보험을 받은 회사에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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