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사항을 변경해야 할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인적사항이나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이나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도 포함됩니다.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2.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4. 사업장[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경우5.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7.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변경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9.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10.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11. 사이버몰[「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통신판매업자”라 한다)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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