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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호협정의 체결, 변경 또는 폐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보험업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상호협정의 체결, 변경 또는 폐지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상호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가. 상호협정 당사자의 상호 또는 명칭과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나. 상호협정의 명칭과 그 내용 다. 상호협정의 효력의 발생시기와 기간 라. 상호협정을 하려는 사유 마. 상호협정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점포 또는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과 소재지 바. 외국보험회사와의 상호협정인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의 영업 종류와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의 개요 및 현황 2. 상호협정을 변경하는 경우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기재사항 나. 변경될 상호협정의 효력의 발생시기와 기간 다. 상호협정을 변경하려는 사유 및 변경 내용 3. 상호협정을 폐지하는 경우 가. 폐지할 상호협정의 명칭 나. 상호협정 폐지의 효력 발생시기 다. 상호협정을 폐지하려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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