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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회사는 책임준비금을 어떻게 계상해야 하나요?
Answer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1. 보험계약부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발생사고요소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계약 상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험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하여 적립한 금액 나. 잔여보장요소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계약 상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장래에 그 보험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하여 적립한 금액 2. 투자계약부채 보험계약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제1117호의 적용을 받지 않아 투자계약으로 분류된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회사가 장래에 보험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적립한 금액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하여 적립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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