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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공시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보험업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 따르면 법 제1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 1. 보험료, 보험금,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되는 위험,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공시이율 등 보험료 비교에 필요한 자료 2.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 및 보험계약 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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