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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폐업일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폐업일은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로 봅니다.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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