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신탁계약에서 부동산개발사업비의 조달 의무를 수탁자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수탁받아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신탁계약에서 수탁자가 부동산개발사업비의 조달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 등 특정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1.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수탁받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신탁계약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수탁자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 다만,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ㆍ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2.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ㆍ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대행자인 경우3. 수탁자가 위탁자의 지시로 위탁자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의 경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