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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치장을 설치한 경우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하치장을 둔 사업자는 하치장을 설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치장 설치 신고서를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승인받은 주류하치장의 경우에는 신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의 상호,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의 종류 2. 하치장의 설치일자, 소재지 및 소속 구분 3. 그 밖의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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