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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회사가 공시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보험업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1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 1.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2.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법 제123조제2항, 제131조제1항, 제134조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4조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4. 보험약관 및 사업방법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공시이율 등 보험료 비교에 필요한 자료 5. 그 밖에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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