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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변경한 경우, 고시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은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항에 한한다)을 고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3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산업단지의 지정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이를 고시할 수 있습니다.1.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5. 주요 유치업종5의2.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또는 유치업종별 공급면적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8.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ㆍ주소9. 삭제 <1996. 6. 29.>1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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