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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해임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4 제4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이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밝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습니다.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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