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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에 따르면,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는 해당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합니다.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가. 수도권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3배나. 수도권 내 녹지지역 내의 토지 5배다. 수도권 밖의 토지 5배2.그 밖의 지역의 토지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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