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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공단지의 지정승인을 받기 위해 시장 또는 군수는 어떤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시장ㆍ군수(대도시시장은 제외한다)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농공단지지정승인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1. 산업단지의 명칭2.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3. 지정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5. 주요 유치업종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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