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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어촌 주택의 부속토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3에 따르면, 농어촌 주택의 부속토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이고, 부속토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하며, 건물과 부속토지의 가액이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주택과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해야 합니다.1.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이고 그 건물의 부속토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2.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이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일 것3.「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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