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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Answer
물환경보전법 제15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사업계획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해당 지역별 사업계획 면적 이상인 시설물을 말합니다.1. 별표 13의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에 따른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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