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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지역 내 주택부수토지의 배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 제1호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주택부수토지는 지역에 따라 배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3배나.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5배다. 수도권 밖의 토지 5배. 그 밖의 토지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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