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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 따르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법 제94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다. 환지예정지증명원ㆍ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라.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마. 삭제 <2009. 12. 31.>바. 자본적 지출액ㆍ양도비 등의 명세서사. 감가상각비명세서2.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해당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발급하는 매매내역서나. 양도비 등의 명세서다. 법인(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거래내역서라. 제157조제12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로 보는 주주 1인,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 또는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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