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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물환경보전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합니다.1. 법 제4조의6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완료 예정일까지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2.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한 후 해당 시설의 개선 등으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달라진 경우3.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이 잘못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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