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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다시 산정할 때 어떤 기준을 따르나요?
Answer
물환경보전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다시 산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릅니다.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이행완료 예정일과 실제 이행완료일 사이의 일수를 계산하여 수질오염물질 배출기간을 다시 산정할 것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다시 점검한 날 이후의 기간에만 다시 측정한 수질오염물질을 기초로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을 다시 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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