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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속받은 목장용지에 대한 예외 규정은 무엇인가요?

Answer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0 제2항에 따르면, 상속받은 목장용지는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목장용지로서 예외 규정을 적용받습니다.1.상속받은 목장용지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2.종중이 소유한 목장용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3.「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ㆍ제41조ㆍ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ㆍ제사 단체 및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목장용지4.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목장용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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