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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해자가 약정 취소를 주장할 경우, 법원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56조의2에 의거하여 법원은 약정 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거래의 경과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내용, 그리고 관련된 사실관계의 전체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약정 체결 당시의 각 당사자의 주관적인 신념, 약정의 내용이 중요한 법률행위의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이는 착오의 성립 여부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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