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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동시작 신고 대상이 되는 변경의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물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르면 가동시작 신고의 대상이 되는 변경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1.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2. 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3. 배출시설에 설치된 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4.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에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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