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환경부장관이 기준이내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물환경보전법 제50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제44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준 이내 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1. 사업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검사 당시의 배출농도와 일일유량으로 배출한 것으로 보고 다음 각 목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이하 '검사배출량”이라 한다)을 산정하되, 검사배출량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기준이내배출량으로 산정한다.가. 검사 시의 배출농도와 일일유량을 곱하여 일일검사배출량을 산정한다.나. 가목에 따라 산정한 일일검사배출량을 합산한 값을 검사횟수로 나누어 일일평균 검사배출량을 산정한다.다. 일일평균 검사배출량에서 방류수수질기준 이하의 배출량을 뺀 나머지 양에 조업일수를 곱하여 검사배출량을 산정한다.2. 사업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확정배출량이 검사배출량보다 100분의 20 이상 적은 경우에는 검사배출량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기준 이내 배출량으로 산정한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환경부장관이 기준이내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