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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배출시설은 어떤 시설인가요?

Answer

물환경보전법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배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합니다.1.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의 배출시설2. 조업을 중지할 경우 배출시설에 투입된 원료ㆍ부원료ㆍ용수 또는 제품(반제품을 포함한다) 등이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등의 사유로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배출시설3.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에 따라 설치된 석유비축시설5.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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