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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어디인가요?

Answer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르면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ㆍ고시한 특별대책지역3.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의 상류지역 중 배출시설이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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