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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행자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물환경보전법 제66조 제1항에 따르면 시행자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1.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대상 지역에 관한 사항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3.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4.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5.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사항6.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7. 제62조에 따른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8.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9.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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