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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유예 사유는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Answer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취소사유가 해소될 가능성이 매우 적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시정명령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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