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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에 따라 수행된 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가 하자보수를 요구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르면, 하자보수청구권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선택적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반드시 하자보수를 요구할 필요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하자보수청구권을 먼저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통하여 피해자는 하자의 존재와 성격에 비추어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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