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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대상사업과 예산액을 각급학교에 어떻게 통지해야 하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거쳐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거나 보조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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