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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행자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물환경보전법 제66조 제2항에 따르면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해다아는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1.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2.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100분의 20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처리용량이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1일 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폐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3.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폐수처리구역 면적을 100분의 10 이상 확장하려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확장하는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4.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공사의 총사업비를 100분의 20 이상 증액하려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액하는 총사업비가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5. 인근 지역으로부터 분뇨,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등을 1일 100세제곱미터 이상 유입시켜 처리하려는 경우6.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재설치하려는 경우7. 영양염류(營養鹽類 인ㆍ질소 등 염류의 총칭을 말한다)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개량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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