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에 대해 세관장에게 어떤 절차를 따라 통보할 수 있나요?

Answer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법 제10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이 화물의 원활한 반입·반출에 지장을 주는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의 반출 또는 매각 등의 조치를 위하여 장치기간 경과물품에 대한 현황을 세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에 대해 세관장에게 어떤 절차를 따라 통보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