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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 면허의 제한이나 취소 사항을 등록할 때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Answer

어업·양식업등록령 제43조에 따르면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 면허의 제한, 정지, 취소 등의 사항을 등록할 때는 표시란에 등록의 원인과 그 일자, 등록한 사항과 그 기간을 기재하고, 해제와 취소의 등록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을 붉은색으로 말소해야 합니다. 1. 수산업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어업권의 변경 또는 취소 1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양식업권의 변경 또는 취소 2. 수산업법 제33조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2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 3. 수산업법 제3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취소 3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27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취소 4. 제1호, 제1의2호, 제2호, 제2의2호, 제3호 및 제3의2호의 처분의 변경·해제 또는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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