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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관청에는 어떤 장부들을 비치해야 하나요?

Answer

어업·양식업등록령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등록관청에는 어업권원부, 양식업권원부와 등록 접수부 외에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1. 색출부 2. 대표자 명부 3. 등록신청서, 촉탁서, 그 밖에 관계 서류 편철장 4. 신청에 대한 각하 서류의 편철장 5. 등본·초본의 발급·열람신청 사건부 6. 등본·초본의 발급·열람신청서 편철장 7. 통지부 8. 어업권원부 등본 편철장 9. 양식업권원부 등본 편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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