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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기등록은 어떤 경우에만 할 수 있나요?
Answer
어업·양식업등록령 제5조에 따르면 부기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없는 경우 또는 제삼자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1. 저당권, 임차권의 변경 2. 등록의 경정(어업권등록부, 양식업권등록부와 신탁등록부의 표시란에 한 등록의 경정은 제외함) 3. 일부 말소 등록의 회복 4. 등록 명의인 표시의 변경과 대표자의 변경 5. 저당권의 이전과 그 처분의 제한 및 순위 변경으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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