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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지 않거나 경매신청이 말소된 경우, 어떤 절차를 따르나요?

Answer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55조제3항에 따르면, 저당권자가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기간 내에 경매를 신청하지 않거나 경매신청의 등록이 있는 경우로서 그 등록 말소의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등록한 후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용지를 폐쇄하여야 합니다. 1. 저당권자가 수산업법 제26조제1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경매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경매신청의 등록이 있는 경우로서 그 등록말소의 위탁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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